이혼 후 한부모가정 개인회생, 변제율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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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한부모가정 개인회생, 변제율 9.59%! 

주명호 변호사

원금 90% 탕감

서****

이혼 후 한부모 가정 개인회생, 변제율 9.59%로 기적 같은 개시결정

서울에 거주하는 1985년생 여성 의뢰인은 총 1억 1천만 원의 채무 중 월 20만 원씩 55개월, 약 1,1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전액 탕감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율은 불과 9.59%. 극히 낮은 비율이라 기각 가능성이 높았지만, 한부모로서의 사정과 성실함을 소명해 끝내 개시결정을 얻어낸 사례입니다.

1. 가정의 몰락과 빚의 굴레

의뢰인의 삶은 결혼 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어린 딸이 세 살이던 무렵, 남편이 뇌 질환으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병원비와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떠안은 의뢰인은 대출과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단란주점, 참치회 가게까지 운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겹치며 결국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내몰렸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낮은 소득과 낮은 변제율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변제율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점, 손가락 장애와 경력단절로 고정 소득이 낮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현실을 진단서, 생활비 내역,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3. 결과 – 55개월, 월 20만 원 변제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 총 채무 : 약 1억 1천만 원

  • 월 변제금 : 20만 원

  • 변제기간 : 55개월

  • 변제율 : 9.59%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 대부분을 탕감받고, 딸과 함께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4.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의 액수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연과 태도, 그리고 진정성이 법원을 움직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제율이 10% 미만임에도, 한부모로서의 사정과 성실한 삶이 인정되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변제율이 낮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연과 진심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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