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전북에 거주하는 83년생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 폐지 후 재신청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은 사례입니다. 총 채무 8,100만 원 중 약 2,730만 원(56.36%)만 36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 사건보다 변제율이 낮아졌음에도 법원을 설득해 인가를 받은 점이 핵심입니다.
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 회생 폐지까지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월 19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 진행 중 폐색전증으로 입원해 소득이 끊기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치료 후 다시 직장에 복귀했지만 채권자들의 독촉은 심해졌고, 결국 재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전 사건보다 낮아진 변제율
전 사건에서 의뢰인은 월 62만 원을 57개월간 변제해 총 3,539만 원(변제율 75.7%)을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75만 원 × 36개월, 총 2,730만 원(변제율 56.36%)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전 사건보다 적게 갚는 것은 불성실”하다며, 변제금을 늘리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해 총 변제액을 전 사건 이상으로 맞추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해결 전략과 결과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사실, 현재도 장기간 노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성실히 근무하며 빚을 갚고자 하는 태도를 진단서·소명서 등으로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인정해, 월 75만 원씩 36개월, 총 2,730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 사건보다 변제율이 낮아졌음에도 성실한 태도와 사정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인회생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 뒤에 숨은 사정과 태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병력, 진정성, 성실한 변제 의지를 강조하면 재신청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 “첫 시도에서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준비한다면 다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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