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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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설명 

김무송 변호사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하여 사고 있던 집에서 퇴거당하는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2. 임차인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이 5억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가 개시,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다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나,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인 경우나 임차인이 주임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신청 및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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