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7년차에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로 받았구요 , 금액은 부부가 거주하는 집 매매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지 2년 후에 이혼절차를 밟게되었는데요
부부 중에 일방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이런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안들어가나요?
혹시 특유재산으로 입증되려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꼭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증여받은 자식 명의로 된 공증 등등)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5,000만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에 참작될 것입니다.
금융거래내역(입금내역) 및 지출내역(부동산 구입자금 등)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원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혼인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이므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승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