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도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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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도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나요?

결혼생활 7년차에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로 받았구요 , 금액은 부부가 거주하는 집 매매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지 2년 후에 이혼절차를 밟게되었는데요 부부 중에 일방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이런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안들어가나요? 혹시 특유재산으로 입증되려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꼭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증여받은 자식 명의로 된 공증 등등)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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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5,000만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에 참작될 것입니다. 금융거래내역(입금내역) 및 지출내역(부동산 구입자금 등)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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