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에 동종 업종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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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에 동종 업종 입점?! 

김무송 변호사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동종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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