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기각, 그러나 자필 탄원서로 받아낸 결정
이번 사건은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73년생 여성 의뢰인이 금지명령 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결국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총 채무 4,562만 원 중 월 48만 원씩 36개월간 약 1,730만 원만 갚고, 나머지 59%는 전액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호소”가 법원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 생활비 부족과 빚의 증가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한 달 약 17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늘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카드 사용과 대출이 반복되며 빚은 불어났고, 이전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퇴사한 뒤에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이 버텨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결국 개인회생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기각된 금지명령, 탄원서로 극복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이 있어야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가 멈추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첫 금지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소득이 적고 최근 대출 이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굳이 금지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채권자의 독촉 전화가 식당까지 걸려와 영업에 지장을 주었고,
우편물이 집에 도착하면서 주민들 시선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직접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고,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갚고 싶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절한 사정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각되었던 금지명령을 다시 인용했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월 48만 원, 41%만 변제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아래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 : 480,523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약 1,730만 원
최종 변제율 : 41.03%
특히 주거비 약 1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춘 점도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성과 간절함을 충분히 소명하면 다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 영업 방해, 사회적 불이익 같은 구체적 피해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도 강력한 설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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