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개인회생 - 학자금대출까지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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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개인회생 학자금대출까지 탕감 

주명호 변호사

원금 82% 탕감

서****

중개보조원도 개인회생 – 학자금대출까지 해결한 사례

1. 사건의 결론 – 원금의 17.71%만 변제

서울에 거주하는 93년생 여성 의뢰인은 총 1억 400만 원의 채무 중 약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를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면,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조건입니다. 이번 사례는 중개보조원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자금대출 역시 회생에 포함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배경 – 학자금과 생활비, 창업 실패까지

의뢰인의 빚은 평범한 대학원생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 탓에 학자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조금만 빌려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이어지면서 채무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지인의 권유로 라이브커머스 창업에 도전했지만 대표자의 기망과 투자 실패로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자금대출, 카드 리볼빙, 생활비 대출, 렌트카 비용까지 모두 본인 명의로 쌓였고, 채무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세와 학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3. 사건의 쟁점 – 중개보조원 소득과 학자금대출 포함 여부

이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하라며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저희는 즉시 등록관청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서류를 확보해 제출했고, 중개보조원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자금대출이 제외된다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회생 절차에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학자금대출 전액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4. 진행 과정과 결과 – 월 50만 원, 36개월 납부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월 변제금 : 약 50만 원

  • 변제기간 : 36개월

  • 변제율 : 원금의 17.71%
    즉, 36개월 동안 약 1,800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와 이자는 모두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중개보조원 개인회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다만 법원은 소득과 근무 실태를 엄격하게 보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지만,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도, 학자금대출이 있는 분도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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