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일까?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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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일까? 

고정은 변호사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 2)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입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는 것이므로, 만약 망인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망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상속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2.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청구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하여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결 론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제3자와 공동상속인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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