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합의서의 법적 효력
상속포기 합의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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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합의서의 법적 효력 

고정은 변호사

"부모님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인 자녀들끼리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 중 일부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하였구요. 그 문서에 따라 분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속 사건 상담을 진행하면 위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 부모님 사망 전 작성한 상속포기 합의서의 효력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망인 사망 전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 사망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합의서는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 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

나.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을까?

위와 같이 사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나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공증 받으면 효력이 있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상속포기 각서나 합의서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작성되고 공증받은 것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망인 사망 후 상속포기 각서나 합의서 내용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 중의 1인이 사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다른 자녀들과 달리 특별히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전략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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