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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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사례 

고정은 변호사

무죄

1. 사실 관계

피고인(의뢰인)은 농업 회사 법인의 대표였고,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장 내에 작동 중이던 집진기(쌀 탈곡기)에 찌꺼기가 끼어 멈춘 것을 발견하고, 담당자였던 피해자에게 이를 청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진기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기계 부품을 분해하여 청소한 후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재 가동된 집진기 밸브에 피해자의 양손이 빨려 들어가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내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던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갑자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검사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에 앞서 집진기 전원을 차단하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감독하여 집진기 재 가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진기 수리를 지시하면서도 로터리 밸브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증거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1) 평소 집진기에 이물질이 껴 청소를 하는 경우(이를 수리라 표현함) 담당자는 피해자였고, 피해자는 청소 방법을 고안해 낸 장본인이므로 집진기 청소 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 2)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할 때는 송풍기와 로터리 밸브를 정지 시킨 후 작업을 지시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는 로터리 밸브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청소하였다." 라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모든 cctv자료를 다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한 cctv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집진기 작동 방법, 평소 집진기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청소하는 과정(반드시 전원을 차단함), 사건 당일 cctv영상을 통해 피해자도 작업을 하면서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였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에서 cctv자료를 분 단위로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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