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3억8천만원 증여 받았다는 주장을 방어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 3억8천만원 증여 받았다는 주장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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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3억8천만원 증여 받았다는 주장을 방어한 사례 

고정은 변호사

일부승소

1. 사실 관계

망인의 딸인 원고들 (A,B,C)은 망인의 재산을 두 아들(D,E)이 모두 증여 및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며, 두 아들(D,E)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포함되는 망인의 적극 재산으로는 1) 망인 명의 상가 (가액 약 15억), 2) 망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대금 (3억 8천만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2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두 아들 (D,E)에게 각각 망인 명의 상가 지분 1/2 을 유증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망인이 피고들에게 각 유증한 상가 1/2지분에 관해서는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원고들은 피고 D(장남)가 망인의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아파트 매매대금 3억 8천만원을 망인 생전 전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D(장남)는 아파트 매매대금 3억 8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홀로 상속세 약 1억 1천만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부분도 이 소송에서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대응 전략

아파트 매매 대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망인의 계좌기록을 조회하여 매매 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았고, 증권 계좌로 출금된 내역의 경우 추후 어디로 자금이 흘러갔는지까지 검토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계좌기록을 조회해 보았을 때 피고D(장남)나 그 관계인에게 자금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유류분을 받아가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부분은 피고D(장남)이 반환해야하는 유류분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관련 법 규정 및 판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D(장남)이 3억 8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D(장남)가 기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들 부담분에 대해서는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D(장남)의 유류분 반환액을 50% 가까이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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