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시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이는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지분의 반환, 현금이라면 현금의 반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원물 반환 원칙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위 조항에서 '그 재산의 반환'에 관해 법원은 이를 증여나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 가액반환이 가능한 경우
가. 합의가 성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원고 측과 유류분반환의무가 있는 피고 측이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원고가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은 원물반환을, 다른 한쪽은 가액반환을 원하는 경우는?
1) 원고가 가액반환을 청구하나 피고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원칙인 원물반환이 우선됩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피고가 원물반환을 원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2) 원고가 원물반환을 청구하나 피고가 가액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원칙인 원물반환이 우선됩니다.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 원물반환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가액반환을 명해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4. 결 론
정리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원물반환이 확고한 원칙입니다.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당사자 간 의사가 대립할 경우,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원칙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물반환 원칙으로 인해 부동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조정(합의)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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