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담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이혼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 이혼을하는데 재산분할로 상대에게 주어야하는 판결금액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물건지x 증여하라는이야기x) 그런데 둘의 협의로 판결금액 대신 원고가 가진 집을 피고에게 넘겨주고자 할 때 , 판결문상 물건지나 등기 이전을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도 재산분할로 증여세없이 재산분할로인한 명의 이전이 가능한걸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1
#등기
#명의
#이혼
#재산
#재산분할
#증여
#증여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판결문에 판결금액만 나왔다면,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그런데 판결이후에 돈지급대신 이전등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가 된다면 항소를 해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판결과 달리 진행할 경우에 세금문제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항소장 접수하시고 , 합의서 작성해서 1심 판결문을 합의서 내용처럼 변경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항소한 것이나 조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 고 하세요 그게 세금 등에서 제일 확실합니다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상담 , 직접법정출석,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