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 이혼을하는데
재산분할로 상대에게 주어야하는 판결금액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물건지x 증여하라는이야기x)
그런데 둘의 협의로 판결금액 대신 원고가 가진 집을 피고에게 넘겨주고자 할 때 , 판결문상 물건지나 등기 이전을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도 재산분할로 증여세없이 재산분할로인한 명의 이전이 가능한걸까요?
1. 판결문에 판결금액만 나왔다면,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그런데 판결이후에 돈지급대신 이전등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가 된다면
항소를 해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판결과 달리 진행할 경우에 세금문제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항소장 접수하시고 ,
합의서 작성해서 1심 판결문을 합의서 내용처럼 변경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항소한 것이나
조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 고 하세요
그게 세금 등에서 제일 확실합니다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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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재산분할 판결의 내용과 다르게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역시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할 것은 판결문 상 사연자께서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이를 대신해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의 시세가 사실상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차이가 크다면 그 부분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 사연의 URL을 첨부하셔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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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