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자녀의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남편(자녀의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남편(자녀의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김혜경 변호사

승소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남자 의뢰인분들이

"제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엄마로 무조건 지정된다고 하는데 정말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양육권자가 아내(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남자인 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누가 지정되는지는

개개별의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내가 혹은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A(남편)와 B(아내)는 2015.경 결혼을 하였고, 그 이듬해 B는 사건본인(딸)을 출산하였습니다.

📍 남편A와 아내B는 결혼 생활 초부터 생활방식, 경제관념이 너무나 달라 자주 다투었습니다.

특히 아내B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를 한 후부터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남편A와 아내B 사이에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 사내동호회 활동으로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아내B는 한동안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듯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 결국 남편A와 아내B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서 아내B는 사건본인(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약 한달 정도 지난 후 남편 A는 아내B의 친정을 방문하여 사건본인(딸)을 데리고 거주지로 돌아왔고, 이후 아내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진행

의뢰인(원고, 남편A)가 이 사건 소송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사건본인(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아내B(피고)가 아닌 자신으로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부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남편A가 안정적인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할 때에

📌 남편A는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내B보다는 자녀를 위한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점

📌 거주하던 곳이 남편A명의였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면서 자녀의 양육환경이 이혼 전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 남편A가 일을 할 때에도 자녀를 돌보아줄 확실한 보조양육자(남편A의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점

📌 자녀도 남편A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B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할 때마다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남편)를 지정한다"

법원은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자녀의 주양육자가 피고(아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 원고(남편)이 이 사건 소송 전부터 판결선고까지 원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점,

✔️ 원고(남편)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동안 사건본인의 복리가 저해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사건본인 사이에 애착관계도 원만히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남편)와 원고의 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고 현재와 같은 양육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양육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남편)을 지정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혜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