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외동포비자(F-4)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범심사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Summons)를 받은 의뢰인은 외국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 출국을 당하거나 비자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출입국관리법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도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무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를 통해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경우에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국외 추방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입국 경위, 체류 기간, 형사 사건의 내용, 가족 관계 등 출입국관리소의 심사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하여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법적·인도적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범심사 당일 직접 의뢰인과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4. 결과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의뢰인에게 향후 법규를 준수할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은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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