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이전 마지막으로 적발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 안전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서 그 기간 중에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법률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남은 집행유예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수사 및 재판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범행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만료까지 약 11개월이 남아있었으므로 제1심 선고 전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일각에서는 도망을 다니며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설령 시간을 끌더라도 판사가 형벌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점을 매우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므로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한 것임을 발견했고, 재심을 통한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점을 변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아닌 상태로 만들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게끔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효과적인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재심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심 판결이 이 사건의 제1심 선고보다 먼저 확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최대한 서둘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악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사와 재판이 최대한 천천히 진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과거와 달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법률이 정한 여러 양형 사유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효과적인 전략에 따라 의뢰인은 법률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상태, 즉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엄히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구속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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