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준)강간 무죄 - 수원형사변호사(성범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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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형사/성공사례](준)강간 무죄 수원형사변호사(성범죄전문) 

김준혁 변호사

무죄, 승소, 무혐의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해도 정신이 아찔해지는데요,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지인이라는 한 여성을 만나서 놀게 되었습니다. 셋은 함께 만화방과 패스트푸드 점을 가는 등 시간을 보내었고, 시간이 늦어 헤어지려고 할 때, 친구가 모텔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가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니 자리를 피하기 곤란하여 동행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옷벗기 게임을 제안하였고, 게임을 하다보니 속옷을 제외하고 모두 옷을 벗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마실 것을 사온다며 밖으로 나갔고, 의뢰인은 여성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단 둘이 모텔방에 남아 대화를 하던 중 여성이 갑자기 다리를 벌리거나 고양이 자세를 하는 등의 스트레칭을 하더니, 의뢰인에게 '놀아달라'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말이냐'고 되물어보고, 상대방이 '맞다'고 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후 친구가 돌아왔고, 셋은 술 자리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그 여성이 강간피해를 당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정으로 첫 경험이었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여성이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성관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빙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였기에 해임하고, 재판단계에서 새로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믿고, 누명을 벗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순된 점을 찾아 내고, 모텔 출입 CCTV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이나 대화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반해, 이어지는 성관계 과정에 대하여는 갑자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간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같이 재판을 받은 공동피고인은 징역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자신이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고, 늦어도 재판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형사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우연법전프라자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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