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아청법위반 무죄(항소기각) - 수원무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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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아청법위반 무죄(항소기각) 수원무죄변호사 

김준혁 변호사

무죄, 항소기각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줄입니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뢰인은 SNS를 통해 A라는 여성을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는데, 실제로 촬영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약 9개월이 지나서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고, 성관계 도중에 동의없이 불법촬영을 당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뢰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점을 증명할 증거로서 'A가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가 A와 교제하였던 시기'이며, '해당 날짜를 전후하여 서로간에 애정표현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강간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성관계 도중에 "카메라 동작음을 들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까닭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여기고 공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A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였기에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아울러 A는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에 성병에 걸렸다"면서, 상해로도 추가 고소하였고, 해당 건도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가 "카메라 동작음을 들었다''고 하고, "성관계 이후에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우리 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략)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고 판시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안에서 A가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에서 A의 주장과 달리 영상은 커녕 사진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A의 진술을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그 이전에 교제 중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관하여도 강간으로 고소하였던 점을 보면, A의 진술을 더 이상 신빙할 수 없었기에 결국 법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성병에 전염으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성병에 전염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성병에 감염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성병균이 전염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단시점에서 발견된 증세 역시 이상과 같은 경로를 거쳐 감염된 성병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어야 할 것'(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250 판결 취지)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성병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염되었다는 점을 단계별로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피고인이 성병에 걸려 있었고, 피해자는 성병에 걸려있지 않았는데,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균이 전염되었고, 발생한 증세가 위 성병균의 증세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피고인은 과거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완치되었거나 완치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고, A가 걸렸다는 성병균은 피고인이 과거에 걸렸던 성병균과 다른 균임이 확인되었으며, A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기에 A가 걸린 성병이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아청법위반과 성관계로 성병에 걸렸다는 상해에 관하여 항소 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교제하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강간 및 불법촬영을 당했다거나 심지어 성병이 옮았다면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억울한 심정이 드실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의뢰인은 항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A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도 변호인과 상의하였지만, 아무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형사재판까지 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며, 고소를 포기하셨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성범죄를 수임한 경험이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문의 바랍니다.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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