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성공사례]중고차 사기 고소, 손해배상 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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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성공사례]중고차 사기 고소, 손해배상 청구 성공 

김준혁 변호사

사기고소, 손배 인용

의****

움드릴 ,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해당 차량이 사고 차량이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판매한 딜러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딜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딜러를 통하지 않은 계약이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매자를 찾는 것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A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인증 중고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여 판매자와 직접 만나서 외관 등을 모두 확인하였고, 직접 주행해본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었고 1달 간 보증을 해준다며, 제조사의 보증기간도 남아있다고 하여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며, 보증 기간인 한달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행한지 한달이 지나자 계기판에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엔진 경고등이었기 때문에 제조사의 보증수리를 받기 위하여 제조사에 방문하였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조사가 차대번호를 조회해 보니 해당 차량은 약 6개월 전 트렁크 화재로 인하여 전손처리 된 차량으로 보증수리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판매자는 화재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수리한 후 아무런 사고이력이 없다며 판매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모른채 속아서 차량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말하면서 차량을 도로 가져가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적반하장으로 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의뢰인의 잘못이라며, 자신은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원하면 직접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위와 같은 어이없는 행태에 격분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서 딜러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면서 차량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계약 서류 등을 검토한 끝에 "전손, 침수, 화재, 영업 이력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점을 통하여 이는 통상적인 중고차 매매에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라고 판단되어 형사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자 판매자는 자신도 부탁을 받아 전손 처리된 차량임을 모르고 대신 판매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판매자가 진짜 모른 것 같다면서 형편도 어렵고 하니 사정을 봐주시는게 어떠냐며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편에 서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편향적인 태도를 이유로 담당수사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여 담당수사관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수사관에게 딜러는 마땅히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진실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회 검색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차량 판매를 부탁한 사람의 말만을 들어 사고이력이 없다고 자동차매매계약을 한 것은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자에게 차량 판매를 부탁한 사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여 수사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를 통하여 판매자와 차량 판매를 위탁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판매자와 판매자를 부탁한 사람을 상대로 차량 대금 전액과 부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호를 통하여 판매자(딜러)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차량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탁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중고차 판매 사기 고소 성공-실형 선고 판결문

차량 매매대금 손해배상 전부 인용 판결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판매 사기 사건에서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든 중고차 딜러님들이 이렇게 고객을 속여서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소수의 딜러들은 자동차를 잘 모르는 고객을 속여서 사고 차량 등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딜러가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이력 등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하였는지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많은 형사 사건을 변호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이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여 형사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두 대표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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