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는 2025년 5월경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X의 부친인 망 A씨가 과거 갚지 못한 채무가 있었는데, 엠에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년경 이미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X는 위와 같은 소장을 받고 나서야 부친인 망 A씨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X는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수리결정을 받고, 법원에 위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문을 제출 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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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