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결정(이행권고, 화해권고 등)과 대응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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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결정(이행권고, 화해권고 등)과 대응 방법 안내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들은 나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의미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사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고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 이행권고 결정

이행권고 결정은, 주로 소액 사건에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재판입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출되면 정식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이행권고 결정의 경우 위와 같은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채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의 부존재나 소멸 등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일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담당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결정 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소송 진행 중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해 해당 결정이 (이의신청 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면 (재심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화해권고 결정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별도 신청이나 합의 없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말 그대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한 것입니다. 이 역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즉, 해당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여기에는 '기판력'도 포함됩니다(마찬가지로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들을 송달받았을 때는 반드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주로 2주) 내에 이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집행력, 기판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개별 사건에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소송 수임 및 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및 네이버 검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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