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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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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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정리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1. 어떤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나요?

소송 당사자들은 1심 판결에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항소장 작성 핵심정리

가. 제출처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 필수기재 사항

  • 당사자 표시 :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성명(상호, 명칭)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제1심 판결의 표시 : 불복하는 1심 판결의 법원명, 사건번호, 판결 선고일 및 주문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판결문 송달일도 명시합니다(항소기한 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항소 취지 : 항소취지는 항소심 법원에 구하는 판결 내용(주문)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때 불복하는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 제1심 판결의 취소와 새로운 청구(인용 또는 기각)를 구하는 형태로 작성합니다.

<항소취지 작성 예시 - 일반적인 경우(원고가 항소인인 경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OOOO. OO.OO.부터 OOOO. 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청구의 확장 또는 감축도 포함합니다.

위 항소취지는 예시일 뿐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취지의 경우 항소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협의하여 작성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 항소이유 : 제1심 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즉,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사실오인)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법리오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등을 상세히 기재해 줍니다. 다만,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상세히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3. 항소장 제출 기한 및 유의점

  • 제출기한 :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변기간으로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비용 납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항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하거나, 보정 명령을 기다려 나중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보정명령 기한 내에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항소이유서 제출 관련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5. 3. 1.부터).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해당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 이해를 위해 작성한 포스팅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장 작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건 수임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및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연락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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