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대 과오납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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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 인지대 과오납금 반환 청구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비용이죠. 하지만 복잡한 계산 때문에 법원에 인지대를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송등 인지대의 과오납금 반환 청구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인지대 과오납은 왜 발생할까요?

인지액은, 법원이 제공하는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특히 비재산권 소송이나 소가 산정이 복잡한 사건에서 계산 착오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인지대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제출된 인지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보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담당 법원 사무관은 소장 접수 시 인지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것을 발견하면 신청인에게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합니다.


2. 소송등 인지대 과오납금 발생 시 대응

가. 소송이 아닌 행정적 환급 절차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잘못 납부했을 때 (법원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소송등 인지대 과오납금 청구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반환청구 절차

  • ​과오납 사실 확인 : 법원사무관 등에게 인지대가 과오납되었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 반환 청구서 제출 :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해 준 '과오납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

  • 간이절차 활용 : 인지 납부 시 환급계좌를 미리 기재했다면 별도의 청구 없이 법원 사무관 등이 수입징수관에게 직접 반환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3. 유의점

  • ‘소송비용 과오납금 반환’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과오납금 반환의 경우 소송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더 낸 돈(인지대 등)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지만, 소송비용액 확정은 소송의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소송비용 과오납금 반환 청구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청구가 인정되면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 상당액도 포함되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이상 '소송등 인지대 과오납부 청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에 관해 정리한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선임 및 상담 등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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