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소송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주소지는 어디로 하는게 나은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상대 소송은 사업주에게 하고, 소장 주소지는 사업주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하는 것이 나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이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해당 개인사업장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에서 벌어진 계약관계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금전 청구 소송은 해당 사업주 개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 주소지의 경우, 가령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장 주소는 알고 있을 것이므로 피고 주소지 기재란에 피고 사업장 주소지를 기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피고가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소장이 빠르게 송달될 수 있어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금전을 임의지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때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피고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승소 판결 재판부에게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는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차라리 처음 소를 제기할 때부터 해당 사업주 주소지를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한 후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통신사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하고, 이후 사실조회회신 결과 다행히 통신사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회신하고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동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소장을 피고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 송달하게 한다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도 확보하고 주민등록초본도 확보하여 추후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결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느 정도는 집행 단계까지 고려하면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 물품대금, 위자료 등 각종 금전을 청구하는 종류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직접 하기에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변호사로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는 등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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