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검사도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법정까지 갔습니다.
이 때 피고인이 특정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자신이 기억이 나는대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증언이 혐의를 부정하는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가 증인에게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위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증죄 관련 법령 분석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위증죄 관련 판례
법원은 위증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함 :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3655 판결)
나.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만으로는 불충분 :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2지역군사법원 2023고317 판결)
다.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 :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지역군사법원 2023고317 판결)
라.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 :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제2지역군사법원 2023고31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고단24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사귀는 사이였음에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그동안의 경험과 평소 생각대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정의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단2096 판결에서는 증인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귓속말한 사실도 없고 귀를 만진 사실도 없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신이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자신이 가까이 동석하였음에도 알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2. 15:50경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E가 심리 중인 2021노2927호 F의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9. 5. 16. 19:49경 <주소>에서 F이 G의 왼쪽 귀에 입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대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수차례 귓속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의 "증인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귓속말한 사실도 없고 귀를 만진 사실도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 재차 검사의 "확실한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중략) …
3.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① 피고인은 1차 회식에서 F과 피해자 사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본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이미 한 상태에서 검사의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한 사실도 없고 귀를 만진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과 "확실하냐"는 질문에 연달아 "예"라고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이 비록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의 취지는 결국 L, I의 증언의 취지와 같이 자신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자신이 가까이 동석하였음에도 알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자 피고인이 불편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표정과 동작에 따른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F의 귓속말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불편해한 것인지 여부는 이로써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어
이처럼 특정인이 형사 절차에서 한 증언이 자신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더라도, 그리고 해당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그 증인으로서는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게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바, 상대방을 위증죄로 고소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고소 전에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및 위증죄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점을 고소장에서 강조하고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시 그러한 기억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보강하여 자신이 그러한 기억을 가지게 된 것이 합리적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