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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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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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아파트를 매수하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테리어 공사 결과물을 보니 넘어갈 수 없는 하자 투성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집주인으로서 인테리어 업체에게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해당 인테리어 업체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워 하자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는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에 따르면, 도급인(소유주)은 수급인(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령상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주석서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혹은 제3자를 시켜서 하자를 제거한 때에도 이를 수급인의 하자보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수급인의 하자보수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민법은 하자보수의 우선청구 원칙을 취하지 않으므로 수급인의 하자보수권을 인정할 수 없고, 대부분의 하자보수가 부대체적 작위인 만큼 도급인의 대체집행이 허용되며(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하자보수비용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667조 제2항 전단).”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라고 하였는바,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제3자를 통해 하자를 보수한 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3. 관련 판례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294180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와 최종 합의한 증액된 공사대금인 6,220만 원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는데 최종적으로 6,950만 원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7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나51420 판결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감정결과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를 위해 1,771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77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1가단5068533 판결

“피고는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호수2>를 준공도면과 같이 원상복구할 채무를 부담하고, <호수2>의 공동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상복구비용 상당액인 64,909,465원(= 65,460,255원 − 550,790원, 원고는 감정 결과상 원상복구비용인 65,460,255원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사가인 합계 550,790원을 공제한다고 주장하였다)의 50%에 해당하는 32,454,7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대부분의 판례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존중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2022나51420)

실제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도급인이 제3자를 통해 하자를 보수한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94180)

원상복구비용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재 가치 공제: 일부 판례에서는 원상복구비용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가치를 공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68533)

책임제한 가능성: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도급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2나51420)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8232 판결: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으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2015가단7823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94180 판결: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어 제3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한 사례로, 추가로 지출한 하자보수비용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941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8533 판결: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비용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6853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가단81370 판결: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가단81370)

부산지방법원 2022나51420 판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이 산정되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2022나51420)

4. 결어

실무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상당의 금전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손해액을 감정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인정됩니다.

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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