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이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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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이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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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부부싸움이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된 사건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부부싸움을 하다보면 감정이 고조되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각종 행위, 가령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한쪽에서 여러 이유로 경찰 신고를 결정하게 되고, 경찰이 출동하면 초동조사로서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상황상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다고 보이면 현장에서 임의동행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하게 되며, 추후 필요할 경우 피해자도 소환하여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경우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부부싸움 및 경찰신고 이후 부부가 화해하여 한쪽이 전과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을 바란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된 사건

어느 한 부부가 있었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흥분하여 그만 흉기에 손을 대고 위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은 이후 피해자를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고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가까이 와서 위협했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우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 보겠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 참고인 진술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안내드렸고, 사안이 중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구해보되 적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서면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도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되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좋고, 다만 수사기록은 남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 등 취업시 요구하는 기록은 전과기록이기에 수사기록을 조회하는 곳에 가야 한다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만히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는 심각한 부부싸움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되도록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싸움을 하셨고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셨고 상대방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후 화해하여 배우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되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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