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사안 : 변호사 착수금 → 결과 : ‘300만원’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B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임료 총액은 550만원이었고,
착수금 300만원을 계약 체결 즉시 선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임계약 해지 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A씨 역시 이에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몇 차례 간단한 전화상담과
1회 대면상담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건의 대응에 불안감을 느끼고,
타 로펌에 재위임하기로 결정하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변호사 측은 의뢰인이 타 로펌에 사건을 맡기자,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온 이후,
계약 내용과 해지 당시까지 진행된 업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①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의 유효성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위임인이 해지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실질적 업무수행의 유무
위임계약 체결 이후 실제 어떤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사건기록 분석, 의견서 초안, 조사 동행 여부 등의 자료를 확보해 평가해야 했습니다.
③ 과다한 수임료 여부
통상적인 사건의 성격과 진행 기간, 수행된 업무의 양에 비해
수임료 300만 원 전액을 보유하는 것이 과도한 이익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와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235539를 근거로 삼아,
수임 당시 업무 착수 정도에 비추어 반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300만원의 착수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이 발생해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불신이 생기거나 소통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고민이 바로 “이미 낸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반환 불가’ 조항이 적혀 있다며 체념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거나,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착수금이란 무엇일까요?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초기에 필요한 활동, 예컨대 사건 검토, 초기 상담, 소송 준비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반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수행이 거의 없거나, 변호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금 반환을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반환 불가’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변호사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기지급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수행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비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은 제한적으로만 효력이 인정되며,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거의 없었다면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착수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전액 보유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착수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① 계약 체결 직후 해지한 경우
② 변호사가 실질적인 활동(서면 작성, 변론 등)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
③ 변호사의 태만, 연락 두절, 소통 부재가 있었던 경우
④ 계약서가 표준계약서가 아니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착수금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 직후 바로 해지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상당한 업무를 진행했다면 반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착수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는 경우 수개월 내에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다툼이 복잡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Q. 협상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상을 시도한 뒤, 불가피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반환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진행된 업무 내역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협상입니다. 변호사 역시 소송으로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착수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상담 기록, 문자나 이메일 내역, 업무 진행 정도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초기 상담, 서면 초안 작성, 법률 검토 등 일정한 업무를 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착수금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변호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도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지 전에 업무 진행 내역과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업무일지, 작성된 문서, 상담 기록 등이 반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착수금 반환은 단순한 소비자분쟁이 아니라, 민법·변호사법·위임계약 법리가 함께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법 전문가인 만큼,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착수금 반환 문제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부터 계약서와 진행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반환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반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빠른 대응이 곧 손해를 줄이고 권리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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