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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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빌려준 돈 받는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영호 변호사

빌려준 돈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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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 결과 : ‘2,1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김모 씨는 오랜 지인 박모 씨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총 2,1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손으로 직접 차용증을 써주었고 믿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돈을 이체했는데요.

그러나 상환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입금이 없었고,

상대방의 연락 역시 초반과 달리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자나 전화에는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다”는 말만 반복되었고,

몇 달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법률적 구조와 전략이 담긴 내용증명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1. 법적 근거에 따른 채권 존재 명확화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돈 갚으세요”라는 문구 대신,

대여일자 및 이체 계좌 내역, 금액 및 이자 약정 여부

차용증에 기재된 반환일자 등 채무자의 반환 의무 발생 사유를 명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로써 민법 제598조 이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지체 시 손해배상 책임을 언급하여, 단순 청구가 아닌 법적 고지임을 강조했습니다.

2. 채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표현 설계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건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며, 본 통지로 시효가 중단됨을 알립니다.

귀하가 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및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이러한 문장은 단순 경고가 아닌, 법적 절차가 실현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중단”, “지연손해금”, “가압류”, “소송” 등의

단어는 채무자에게 강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 고려

박 씨는 자영업자로, 신용이나 체면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내용증명 수신처를 자택 겸 사업장 주소로 명확히 기재하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해당 문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수신자가 해당 문서를 받고

‘진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실질적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을 송달한 지 5일 후, 박 씨는 김 씨에게 연락을 해왔고,

이에 따라 변호인은 박 씨와 김씨 간 분할 상환 약정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1차로 1,000만 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550만 원씩 지급받는 구조로 확정지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한다면 단순히 불편을 넘어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믿고 참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시효를 중단해 두는 것이 필수인데, 가장 널리 쓰이는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넘겨버리면,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권자가 대응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바로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특정한 사실이나 요구를 문서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이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자나 전화와 달리 법적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평가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제목에는 ‘내용증명: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명시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본문에서는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예: 계좌이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넷째, ‘본 문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시입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해 두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마친 뒤, 우체국을 통해 수신용 1부, 발신용 1부, 보관용 1부 총 3부를 발송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한 통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갚지 않으려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금 사정으로 미루던 경우라면, 공식 문서가 도착하는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상환에 나서기도 합니다.

 

전액 변제는 물론, 분할 상환 합의가 이뤄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채권 회수를 위한 첫 관문이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채권은 권리이며, 시간은 권리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다툼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이고, 이후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국 채권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빌려준 돈,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대응하십시오.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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