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350만원’ 배상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해당 공방은 건물의 1층 일부를 임대하여 작업실 겸 상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시간대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공방에 침입하여
내부 집기를 훼손하고, 장비 일부를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이웃 상가 운영자로,
감정적 다툼 끝에 야간에 공방에 침입하여 창문과 진열장, 전자기기 등을
손괴한 혐의로 재물손괴 및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송치되었는데요.
다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물리적 피해와
영업적 손실에 대한 배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해당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손괴가 아니라,
영업장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침입과 손괴였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피해 사실에 대한 사진 및 CCTV 영상 확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내부 훼손 사진,
CCTV 영상 캡처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수리 견적서 및 거래 내역서 정리
장비 수리비, 유리 교체비, 영업 손실 추정액 등을
포함한 견적서와 계좌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 금액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③ 형사사건 판결문 연계 제출
해당 사건이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검찰 송치 결과 및 사건번호와 함께 형사 판결 요지를 민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총 350만 원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수리비 220만 원, 영업손실 80만 원, 정신적 위자료 50만 원을 종합한 금액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민사상 피해 회복을 일정 부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형사고소입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을 모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실제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이후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여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지,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실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절차와 더불어 민사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같은 직접 손해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장래 치료비,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 배상은 형사절차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 후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에서도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은 법원이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입증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장래 손해액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진단서, 영수증, 수리견적서, 거래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형사와 민사의 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해도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금전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재산이 없다’,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결국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완성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적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어떻게 연계할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배상금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전략을 세운다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역할과 목적이 다르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절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피해를 입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속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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