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이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활용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의점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증거 서류가 제3자나 공공기관이 소지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조사 방법이 바로 ‘문서송부촉탁’입니다.
1.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송부촉탁은, 특정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개인,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법원이 특정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접 증거수집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문서송부촉탁과 같은 절차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주요 요청 대상기관
관공서 : 부동산 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건축물대장, 세무자료 등
병원 : 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 자료
경찰서/소방서 : 교통사고 조사기록, 119구급 활동일지, 형사사건 조사기록
기업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직 증명서 등 증명서류 등
3.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방법
가. 사건 정보
법원명, 사건번호, 소송당사자 이름을 정확히 기재
나. 신청 취지
"원고(또는 피고)는 ~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의 문서를 보내줄 것을 촉탁합니다" 라는 식으로 신청 목적을 기재합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해야 합니다.
다. 문서의 소재 및 표시
소재 :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상 기관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표시 : 요구하는 문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요구하는 문서의 명칭을 정확히 모른다면 “관련 기록 일체"와 같이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법원이 해당 문서송부촉탁 신청 자체를 기각하거나, 대상기관이 제대로 회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입증 취지 : 당사자들이 해당 문서를 통해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해야 합니다.
4. 유의 사항
문서송부촉탁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문서송부촉탁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서의 표시나 입증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서 송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은 비전문가에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법률내용을 설명해 드린 사안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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