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당사자 표시 정정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해당 정보를 불상으로 기재한 뒤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조회를 통해 어렵게 해당 정보를 알아냈지만, 다음 절차를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당사자 표시 정정이란?
당사자 표시정정이란, 소송의 당사자로 기재된 사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 등의 표시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부분을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당사자를 교체하는 '당사자 변경'과는 구분됩니다. 법원은, 당사자 표시 정정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 표시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가. 주소를 모른 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소를 모른 채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가 확인이 되면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 소 제기 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해 소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청구의 내용과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상대방이 상속인이라고 판단되면 표시 정정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당사자 표시정정 진행 방법
가. 정확한 정보 확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통신사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정정 전(기존에 기재했던 부정확한 인적사항)과 후(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정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명 자료(사실조회 회신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해당 양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가. 당사자 정보가 부정확한 상태로 소송이 그대로 종결된다면?
당사자 정보에 관한 인적 사항 기재에 오류가 있다면 차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도 모두 어그러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고의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특별송달(야간/휴일))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및 수임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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