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 및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이체 내역만으로 당연히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생각했다가,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패소하여 약 1,113만 원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피고)을 항소심(2심)부터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돈놀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총 1,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 1,113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라고는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을 해보았지만 유효한 항변을 하지 못한 채 소송이 종결되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기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심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배경이 대여가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해 그 중간 다리 역할로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2. 김용현 변호사의 조력
저는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대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투자'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입증 책임'의 법리 강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 거래에서 빌려준 돈 즉, 대여임을 주장하는 쪽(원고)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저는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객관적 증거를 통한 거래 성격 규명
저는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 사건의 돈은 의뢰인을 거쳐 제3자(양향정)에게 전달되었고 발생한 이자 수익 역시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셋째,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약점 지적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미변제된 금액이 11,130,000원'이라고 인정했으니, 이는 빚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답변서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이는 제3자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투자금을 설명하는 과정일 뿐, 의뢰인 본인의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대여)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제가 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는 완벽한 역전승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1심의 억울한 패소 판결에서 완전히 벗어나 채무의 부담을 모두 덜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법률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법률관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그 증거를 활용한 핵심적인 법률적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에게 맡겨주시면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 하여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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