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
때로는 임대인이 법 규정을 오해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의뢰인(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제기된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여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 임차인)은 임대인(원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거주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계약(1차 계약) 당시 월세를 일부 연체했으나,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연체된 월세는 미납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계약(2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했던 미납 보증금의 지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과거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용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소송구조 선임을 승락하고 해당 임대목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임대인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표준임대차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 부존재 주장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해지 사유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인데 의뢰인은 2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과거 차임의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둘째, 임대차 기간이 2년 보장됨을 주장
한편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이 이유 없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1년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 보장되므로 소송 당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완벽한 피고 승소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나 약속된 기간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순한 조력을 넘어, 승소를 향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여 믿음에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를 완벽히 저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