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 변호사, 상간위자료, 재산분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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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 변호사, 상간위자료, 재산분할 성공사례 

박우진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우진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받은만큼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바람핀 상대에게 상간소송도 해야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부터 상간소송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인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폭언, 부당한대우, 가정소홀 등도 모두 민법 제840조에 포함되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바람)를 했다면

​1. 바람을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

2. 통화내역, 메세지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3. 차량 블랙박스 또는 모텔 출입 장면 영상 또는 CCTV

위 증거들이 있다면 가장 확실합니다.

외도가 아니라 폭행이나 폭력적인 언행으로 고통받아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진단서, 경찰신고내역, 일기, 가정폭력상담확인서, 신체 일부가 멍든 사진, 폭언 폭행의 녹음,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 증거수집 과정에서 간혹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추후에 문제될 수 있으니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혼소송


증거가 갖춰졌다면 본인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가정법원 입니다.

여기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증거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힘을 통해 확인 할 수도 있으니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때에는 이혼사유, 혼인기간, 그동안 부부의 의무(동거,부양,협조,정조)를 성실히 하였는지,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와 외도사건을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합니다.

바람 핀건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 바람을 몇번이나 얼마나 폈는지에 따라, 그리고 외도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다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외도가 한번이라면 위자료는 통상 3천만원 정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는 사건(사안)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요?

답변 : 집집마다의 재산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법원에서 다루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1. 혼인기간

2. 재산의 취득경위

3.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4. 나이, 직업, 소득수준

5.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

6. 이혼하게 된 경위

7. 기타 여러 사정

​특히나,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재산을 쌓아올리는 데에 서로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내가 모르는 다른 재산은 없는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의 현재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두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비협조로 인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분할은 추후 특정하기로 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공평하게 혹은 다소 유리하게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우나요? 양육비는요?

답변 : 서로 키우겠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혼할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누가 키울지에 대한 의견이 같다면 양육비만 결정하면 되지만, 서로 키우겠다고 다툰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까다롭게 결정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아이의 애착관계,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 중에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요, 서로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안된다면 양육비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금액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과 부모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최대한 자녀의 복리를위해 산정하게 됩니다. ​집집마다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은 다 다릅니다.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게 되더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답변 : 만날 수 있습니다.(예외 : 가정폭력, 부 또는 모의 정신적인 문제有)

이혼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더라도, 자녀가 성인이되기 전까지는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라는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양육권과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합의, 조정, 조율 등의 소송 과정을 통해 면접교섭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합니다. 다만, 이혼과 양육권 다툼에서 아이를 때리거나 폭언, 심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 등 자녀의 복리에 불이익이 끼칠 정도의 사안이라면 면접교섭이 제한적이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면접교섭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강제할 순 없으니까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상대방과 대립이 어느정도 예상된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툼을 미리 준비하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내가 준비만 잘했더라면 아이와 떨어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후회는 하지 말아야 겠지요.

이제 상간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잇아 불륜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별도로 먼저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의증거로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 증거 확보 ◆

1. 카카오톡 메세지(문자메세지)

2.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각서, 서류, 대화내용 등)

3. 직접 녹음한 내용(녹취파일, 녹취록 등)

4. 사진, 영상 등(숙박업소 출입장면, 데이트 증거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주고받은 메세지를 보고, 부정행위의 여부와 정도를 가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서로가 주고 받은 통화녹음, 배우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차량블랙박스 화면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불륜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 관리를 신경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주의할점들이 있습니다.

◆ 증거 확보시 주의점 ◆

​불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불법녹취X, 위치추적기X, 정보통신망법에 위반 하는행위X

◆ key ponit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유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할 것,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결혼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유무를 알리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아내(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내 배우자의 결혼유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원고가 확보하는 증거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는 상간자와의 대화 녹취를 통하여, 배우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면 이 내용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관계가 직장동료라서 가족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이 가족사진이었다면 이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3천만원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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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박우진이 직접 성심껏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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