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이상이라면,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
혼인기간 20년 이상이라면,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
해결사례
이혼

혼인기간 20년 이상이라면,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 

박우진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 이혼전문 변호사 박우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면서 '과연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상 계약으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최근 수행한 이혼 사건을 살펴보고, 이혼에 대한 여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 및 별거 경위

가. 혼인 및 자녀 관계

  • A씨와 B씨는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인 자녀 C(1991년생)와 D(1995년생)를 두고 있습니다.

나. 별거 경과

  • 2008년경 산행 중 다툼 이후 각방 사용 시작

  • 2009. 4.경 크게 다툰 후 A씨가 집을 나가 별거 시작

  • 2018. 2.경 다시 함께 살기로 하고 E아파트에서 동거 시작

  • 2018년 중반 이후 A씨가 다시 집을 나가 별거

2. 소송 진행

가. 소송 경과

  • 2023. 6. 26. A씨가 이혼 등 본소 제기

  • 2023. 10. 19. B씨가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

  • 2024. 5. 1.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 제기

  • 2025. 3. 13. 변론 종결

  • 2025. 4. 24. 판결 선고

나. 판결 내용

  • 이혼 청구: 쌍방 인용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 위자료 청구: 쌍방 기각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

  • 재산분할: A씨가 B씨에게 32,800,000원 지급

  • 과거 양육비: A씨가 B씨에게 15,800,000원 지급

3. 판결의 주요 쟁점

가.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책임 소재

  •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로써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 채 갈등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나. 재산분할 기준시점

  • 2018년 을 혼인관계 파탄일로 인정

  •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일을 기준으로 함

다. 재산분할 비율

  • A씨 30%, B씨 70%로 결정

  • 고려 요소:

    • 35년 이상의 혼인기간 중 약 16년을 별거한 점

    • A씨는 동거기간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하고, B씨 가족의 농사일과 부모 간병을 도운 점

    • B씨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은 점

    • 분할대상 공동재산에는 별거기간에 형성한 재산도 포함된 점

    • E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B씨가 마련한 점

    • A씨가 집을 나간 이후, B씨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성년이었던 자녀들을 본인의 소득으로 양육한 점

라. 과거 양육비

  • 별거 후 B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점 인정

  • A씨가 B씨에게 1,580만 원의 과거 양육비 지급 판결


이혼의 종류와 절차,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협의이혼: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이혼 안내 받기: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요.

  2. 숙려기간 갖기: 안내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3. 이혼의사 확인받기: 가정법원에서 진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받아요.

  4.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돼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재판상 이혼: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적인 유기

  3. 심한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특히 마지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요. 부부간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재산분할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공정하게 나눠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 직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그것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도 재산분할은 무조건 50:50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결혼 기간이 오래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50:50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들

  1. 혼인 기간: 물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별거 기간: 장기간 별거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35년 이상이나, 그 중 약 16년을 별거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경제활동, 가사노동, 육아, 부모 부양 등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주로 경제활동을 했고 다른 쪽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이 모든 것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자녀 양육 부담: 별거 후 한쪽이 홀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이 점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5.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명의: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것인지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6. 부양적 요소: 이혼 후 생활 보장을 위한 부양적 성격도 재산분할에 반영됩니다.

실제 판례에서의 재산분할 비율

실제로 20년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도, 별거 기간이 길거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50:50이 아닌 다른 비율(예: 30:70, 40:60 등)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35년 이상의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16년의 별거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30:70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는 얼마나 부담할지, 면접교섭권(만남 권리)은 어떻게 행사할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보세요.

위자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볼 점

  1. 충분한 대화와 노력을 해보셨나요? 갈등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충분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부부상담, 가족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경제적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녀에 대한 고려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고민과 준비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박우진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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