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전문변호사 박우진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겹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부모로서의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의 이혼 청구,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함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남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오랜 갈등, 특히 남편의 폭언 등을 문제 삼으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내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녀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1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박우진 변호사의 조력 및 성공적인 결과!!!
저는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판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양육권 확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입증하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자녀를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가’ 즉, ‘자녀의 복리’입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비록 배우자와의 갈등은 있었지만, 자녀들에게는 더없이 헌신적인 아버지였으며, 아내와 별거한 이후에도 홀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온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남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오히려 상대방(아내)에게 매월 자녀 1인당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재산분할 50% 인정: ‘유책성’과 ‘기여도’는 별개의 문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것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룬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
저는 의뢰인의 소득 활동 내역 등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써 증명해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5,678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Q.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무조건 불리한가요?
A.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은 법적으로 각기 다른 잣대로 판단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촬영한 사진,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폭언의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녹취록),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① 혼인 기간, ②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③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④ 결혼 전 각자 보유했던 특유재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매우 중대한 결정이며,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무겁거나 방문 절차가 까다로운 사무실이 아니니 편하게 방문상담 오셔도 괜찮습니다. 상담은 시간 약속을 위해 예약을 하셔야 하며, 모든 상담은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진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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