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우진 입니다.
얼마 전 제가 처리한 사건입니다. 국제결혼 이후 갑자기 가출한 베트남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베트남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받고 잘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 판결문을 근거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월급을 압류했습니다.^^
먼저 사안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국적 여성 사이의 혼인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2023드단******)에서 혼인무효를 확인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서 공장에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혼인 당시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혼인무효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혼인무효 사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민법 제825조, 제80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혼인무효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했는데, 이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혼인무효와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여성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한국인 남성)는 판결에 기초한 위자료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2025년 2월 19일, 창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2,000만원과 이자 3,951,780원, 집행비용 34,800원을 합한 총 23,986,580원이었습니다. 압류 대상은 채무자(베트남 여성)가 근무하는 회사(주식회사 *****)로부터 받는 급여채권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3월 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채권이 압류되었고, 제3채무자(회사)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 범위는 채무자의 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급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압류가 제외되고,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일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압류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국제결혼 부부를 보는 것이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많은 국제결혼 부부들이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 취득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결혼을 이용하고, 일정 기간 후 연락을 끊거나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후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결혼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그리고 진정성 있는 결혼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한국인 배우자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대응하고,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박우진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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