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은 늘 변수가 많은데요, 처음 계약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생기기도 하고, 공사 중간에 자재비나 인건비가 변동되면서 당초 계약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는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발주처는 그 금액이 타당한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발주한 호텔 인테리어공사 중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채 중도 타절하고 현장을 떠난 업체가 오히려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에게 2억원 이상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적반하장격인 상대방에게 화도 나고 매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텔 신축공사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업체이고, 상대방은 이 중 일부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23. 5. 중순 경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까지 상대방에게 상당한 공사대금인 2억여 원을 지급하였지만, 상대방 업체는 중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각종 하자와 이의제기를 받자 도망하다시피 중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못해 상대방이 완성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흐른 어느날 상대방은 느닷없이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이 4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기존에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행 과정] -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변론
●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 청취
· 공사대금의 정확한 시공부분과 미진행 부분을 구분
· 증거 분석을 통한 계약관계 명확화
· 변론계획의 수립
● 감정신청의 필요성 강조
· 상대방의 공사 수행부분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정을 밝힘
· 즉 오시공과 하자, 미시공을 공사구획별로 구분하여 의견 개진
· 공사의 완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의 감정절차가 필요함을 재판부에 강조
● 상대방의 입증방법 탄핵 및 기각
· 상대방은 감정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사실확인서로서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사실을 밝힘
· 사실확인서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
· 사실확인서 작성자 역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강조
[최종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판결(피고 전부 승소 판결)

오늘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공사업체가 오히려 추가 공사대금까지 존재한다며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본 변호인이 의뢰인(도급인)을 대리하여 석공사 업체의 부당한 주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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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부당한 공사대금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