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범인도피 -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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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범인도피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안성준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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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심리적 공황상태로 인하여 최악의 결론을 미리 예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여파로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인 방어권 행사까지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인신이 구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실질적으로도 심리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설명과

제가 수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 합니다. 이 제도는 구 형사소송법 당시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판사가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형식적 심사를 통해 영장발부를 결정하였던 문제점이 있어, 199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겠다는 반성적 의미의 표현이 담긴 제도입니다. 한편 이 제도에 관하여 법령에는 영장실질심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중 략-

③ 판사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생 략-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신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것 사이에는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 가능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의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임한다고 하여‘혐의 없음’ 이나 ‘무죄’의 결론에 이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최근 범인도피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5. OO. OO.경 ㅇㅇ검찰청에 출석하여 실제 마약을 거래한 자를 대신하여 거래한 당사자가 사실은 본인이라며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를 하였다.

▣ 구속을 정당화 하는 사유 - 기각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수립의 전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속을 정당화 하는 사유’ 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더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결국,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구속을 정당화 하는 사유’ 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변호인의 전략

1.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를 통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범인도피 혐의 보다는 관련 사건인 마약 사건에 수렴되어 있다는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2. 혐의의 상당성이 없음을 강조

풍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한 후, 범인도피죄의 불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 및 본 사례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본 사례가 범인도피죄의 불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사례임을 부각시켰습니다.

3. 의뢰인의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 강조

설령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도피대상 범인의 인신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 관련 마약 사건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재범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던 사정,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어서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사로서의 수행사무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미리 세워둔 전략에 따라 세심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 당일 심문절차 참여

위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에 임하였습니다.

3. 구속영장기각 결정 통보

다행스럽게도 제가 변호인으로서 세운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영장실질심사 이후 몇 시간 뒤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범죄에 대하여는 단죄를 하는 것이 지상과제이기는 합니다만, 타인의 오해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지은 죄 이상의 처벌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예측하기 힘든 사정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는데, 다행히 제가 의뢰인이 연루된 관련 마약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어 여죄인 범인도피죄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금요일 오전에 이루어진 후 당일 기각결정이 이루어져 의뢰인은 주말을 보내고 영장실질심사 다음 주 화요일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인 저와 함께 검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의뢰인도 이 건을 포함하여 다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충분한 반성과 다짐을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범인도피죄의 수사결과도 긍정적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변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시금 새겨보게 한 사건으로오랜 기간 기억 속에 남게될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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