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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법정상속분 33.3%를 45.6%로)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정상속분 33.3%를 45.6%로) 

박경환 변호사

상속분증가, 경매분할

서****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잠정적으로 상속인들간의 공유상태가 되고,

상속인들이 이러한 공유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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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하고, 아래와 같이 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1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기각되었고,

상대방2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이 33.3%였으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쳐, 구체적상속분이 45.64%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속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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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신청 순서

  1. 상속세, 취득세 납부

  2. 상속등기신청

  3. 형식적 경매신청

  4. 배당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등기선례 제200612-4호, 시행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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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혼자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도 우선 혼자서 부담해야 할 것이고,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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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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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276호]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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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심판문의 상속재산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고 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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