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잠정적으로 상속인들간의 공유상태가 되고,
상속인들이 이러한 공유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하고, 아래와 같이 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1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기각되었고,
상대방2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이 33.3%였으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쳐, 구체적상속분이 45.64%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속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신청 순서
상속세, 취득세 납부
상속등기신청
형식적 경매신청
배당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등기선례 제200612-4호, 시행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혼자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도 우선 혼자서 부담해야 할 것이고,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을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보완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276호]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심판문의 상속재산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고 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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