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근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급여 반환 청구를 막아내다.
의무근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급여 반환 청구를 막아내다.
해결사례
손해배상노동/인사

의무근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급여 반환 청구를 막아내다. 

박경환 변호사

급여반환청구 기각

서****

대학교수는 대학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한 경우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교수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때, 통상적으로 의무근무기간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약정을 해야 연구년을 보내주는데요,

문제는 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교수는 약정에 따라서 연구년 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를 학교에 반환을 해야 할까요?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고자료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해결사례

판결주문 - 원고청구 기각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이유

이상과 같이 연구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규정 또는 서약서를 근거로 연구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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