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실제 빌려 주고 지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도 일정한 경우 그 근저당의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만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단계라면 근저당권자로서 이미 수령한 법원배당금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전부 뺏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으로 근저당권자가 지인에게 실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증명하였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 자신이 배당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내는 쓰라린 결과를 보았습니다.
친척, 친구,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법률가에게 물어보고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확실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가에게 소송을 맡겨야 합니다. 악의로 추정되는 경우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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