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소비대차)과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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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소비대차)과 사기죄 

권우현 변호사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이 제반 정황 상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사기죄로 보아 초범의 경우라도 일단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못 갚았음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심적인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피해자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없이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에 가서 신용으로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면, 부모 형제 친인척에게 돈을 빌릴 것입니다.

1금융권, 2금융권, 친인척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도 여의치 않다면, 친구, 지인, 한 다리 거쳐 소개받은 사람, 사채업자(대부업 등록하지 않은 개인 포함, 그냥 돈놀이하는 일반인) 등에게서 돈을 빌리게 될 것인데, 이때 빌리는 돈은 본질적으로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자가 돈 갚겠다고 속여서 빌리는 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빌려 봤고 친인척에게서도 빌려 봤으나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달리 손 벌릴 곳도 없으니, 친구 지인 소개받은 사람 사채업자 등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일 것이므로, 일회성의 소액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 빌리는 돈은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음에도 있는 듯 속여 빌리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꼭 갚겠다"
"이자를 후하게 쳐 줄 테니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갚겠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된다"

는 등, 돈을 빌리면서 떼어먹겠다는 약속은 할 리 없는 것이므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입 및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부채가 많고 당장의 변제기까지 환금이 곤란하거나 잉여가 없거나, 버는 수입으로 당장의 생활비 등에 소진하고 변제할 가용소득이 남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돈을 갚겠다는 얘기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얘기한 것으로서 최소한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와 같이 제도권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친인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 등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그 외의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면,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꼭 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금의 거짓말, 특히 변제 방법에 관한 거짓말을 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고, 남편의 월급이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투입되고 별로 남는 가용소득이 없음에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다음 달 말일에 월급 500만원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체납 월세 등으로 공제당하여 소진될 위기에 있음에도 “보증금 5,000만원이 있으니 임대차 만기가 되면 이 돈으로 1,000만원 원룸으로 이사 가고 나머지 4,000만 원으로 돈을 갚겠으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서 돈을 받으려면 (1) 민사소송도 하여야 하지만(시효 중단 및 집행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2) 사기 고소를 통해 심리적 신체적 압박도 동시에 가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피의자의 또 다른 거짓말 등의 원인으로 전략과 노력 없이는 고소 족족 사기로 걸려든다고 할 수는 없으나(돈 갚을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을 사기죄로 다 처벌한다면, 돈을 못 받은 모든 민사사건이 형사 사기로 기소될 것이고, 그럼 수사기관은 과로로 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소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 못 받은 것은 사기든 아니든 오로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한 몫 한다고 봅니다), 일단 유죄로 송치 및 기소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초범이라도 합의를 보지 않으면 대게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대략 2,000만원 정도 빌려 갚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6~10월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봅니다.

(1) 본인의 경우 돈을 갚지 못하는 차주를 상대로 고소대리하여 기소시켜 합의금으로 받아낸 사례가 많은데, 아래 첫 사례(검사의 공소장)는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기소시킨 사안, (2) 둘째 사례의 경우(검사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는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3) 세 번째 사안(판결서)은 약 2억원을 차용하였으나 다 갚지 못하여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  차용사기 공소장  -



 

   

 

    


                                                  - 차용사기 무혐의 결정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 -




  

                                                                   -  차용사기 집행유예 판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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