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의 위증이 문제되어 유리하게 합의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원고 주장
A는 제2금융권 직원인 B에게 거액을 투자 하였다가 못 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B가 C에게 6억원을 투자한 뒤 받을 투자수익금 중 잔액 7,000만원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다며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 주장
이에 대해 피고 C는 제2금융권 직원인 B에게 지급할 투자수익금 잔액 7,000만원은 B가 C에게 애초 투자하기로 예정한 6억원의 금원을 모두 투자완료하였을 경우의 수익금인데, 6억원이 모두 투자가 안 되었으므로 7,000만원 수익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 A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3. 위증의 문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자 원고 A는 당시 거액의 업무상 횡령 배임 건으로 중형을 받아 수형중이던 B를 증인으로 내세워, 6억 투자금 중 1억 4,000만원은 현금으로 피고 C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6억원 중 현금으로 전달한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4억 6,000만원은 C측 계좌로 지급하여 총 6억원을 모두 투자하였고 따라서 7,000만원 잔액 수익금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4억 6,000만원은 증언시점까지 계좌로 드러났으므로 4억 6,000만원 전액 투자금이며,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현금 지급이라며 짜깁기한 것임), 위 증언 이후 C측의 계좌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니 B로부터 계좌로 전달받은 돈 4억 6,000만원 중 상당한 자금이 B와 고객이었던 C사이의 별도의 자금세탁성 거래에 의한 엉뚱한 금원이거나 오히려 C가 B에게 별도의 계좌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돈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결국 수감중이던 증인 B가 원고 A로부터 계좌로 드러난 4억 6,000만원 모두 6억 투자금의 일부이고 4억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딱 1억 4,000만원(=6억 –4억 6,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짜깁기성 위증을 한 것이고, 원고인 A도 교도소에 있던 B를 미리 접견하여 짜깁기 진술을 부탁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장기 수형중이었으므로 A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송 자료에 관하여 A로부터 제공받고 설명을 듣지 않고는 수 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증언 전까지 드러난 쌍방 주장과 쌍방 제출한 증거를 보고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A의 주장과 정확히 부합하는 짜깁기성 증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증언 전 미리 서로 만났다는 진술을 스스로 하기도 하였으며, 증인 B도 4억 6,000만원 금융자료가 투자금 성격의 거내내역이 아니면 C가 별도의 자료를 내 놓아야 하지 않냐는 증언을 한 점에 미루어 이미 그때까지 들어난 소송자료를 다 검토한 뒤 입을 모아 짜깁기 진술하는 것이었음].
4. 문제점과 합의 및 소고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사건의 경위를 정교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에 기해 주장하고, 그 추측을 증인에게 전달하여 경험이 아닌 짐작에 기한 진술을 명확한 것으로 과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의 주장이나 우호적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거나 향후 확보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조금이라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술을 약하게 하거나 보류하거나 혹은 그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면밀히 확보 검토한 뒤 모순 없는 주장과 진술이 되어야 함에도 그때까지 드러난 일부 증거만을 토대로 경솔하게 확언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위증성격이 매우 강한 증언 이후 피고는 A와 B의 공모에 의한 위증(위증과 그 교사)을 확신하며 공세를 펼쳐 결국 원고 청구금액 7,000만원과 3년 간의소송이자 합계 약 1억원 중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보고 종결지었는데(원고 A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4억 6,000만원 중 일부 금원은 변제금이고 또 일부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B의 자금세탁성 거래를 도와 준 부분이라 행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판사님이 이를 지적하며 합의를 보라 함),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섣부른 확언은 삼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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