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1심에서부터 열심히 잘 해야 한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소송은 1심에서부터 열심히 잘 해야 한다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소송은 1심에서부터 열심히 잘 해야 한다 

권우현 변호사

갑의 의뢰를 받아 을을 상대로 선불금반환소송(선불금은 수산업계에서의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을 제기하여 거의 증거가 없음에도 갖은 노력 끝에 원고 갑이 전부 승소를 하자, 피고 을이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비로소 원고 갑의 선불금에서 피고 을이 원고 갑에게서 받아야 할 물품대금(활어대금)이 있다며 이를 공제하고, 아울러 원고 갑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미리 내어준 선불금 일부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을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재차 갑에게 같은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원고로서 제기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을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3번이나 갈아치워 가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한 행동으로는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면 을은 이미 선불금반환소송의 항소심에서 물품대금을 공제한다는 항변(여기서의 공제항변은 실질적으로 상계항변으로 볼 여지가 있다)을 하였다가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대법원의 상고심도 을의 상고이유서를 보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등의 법리오해 주장이 아니라 항소심의 사실오인만으로 상고이유를 완전히 잘못 구성하였으므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100%일 것이 예상되어, 결국 상계항변으로 내세운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판력에 명백히 반하게될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이 되는데, 새 소송의 원고인 을은 위와 같이 변호사를 3번이나 바꾸어 가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돈과 시간만 낭비하면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을측 소송대리인들의 경험이나 실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을의  불성실함과 뒤늦은 오기가 문제였을까요?


아마 을이 선불금반환 소송의 1심에서부터 선불금반환청구를 조기에 시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물품대금채권을 충실히 주장 입증하여 왔다면 1심에서부터 결론은 달라 졌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