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대행한 뺑소니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도 가해자가 아닌 목격자로 행세하며 뺑소니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을 부인하였으나, 나중에는 변호인의 설득에 자백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해자임에도 목격자 행세를 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애초 목격자가 가해자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던 피해자 측은 가장의 연기를 하여왔던 가해자에 대한 분한 마음에 섣불리 합의하려 하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변호인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부친을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합의에 개입하여 좋은 결론을 이끌었던 사례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형사합의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직접 해야 할 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 외에 변호인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변호사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일이 거의 백퍼에 가까울 정도로 희귀한 일이었다. 합의는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요즘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 지식이나 합의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 과거와는 달리 업계도 변하고 있는듯합니다.
과다 경쟁의 순기능이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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