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건설회사이고, 채무자들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시행사와 시공사로 제3무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들과 공사도급계약, 공사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채무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조력내용 및 결과
의뢰인 회사가 채무자들의 별다른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위 채권을 처분할 가능성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 회사는 신청금액의 40% 가량까지 나오는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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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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