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가요?
2020. 12. 10. 이후 체결된 주택(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흔히 계약갱신요구권이 4년 간의 주거를 보장하는 권리라고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거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와 관련한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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