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3개월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소장 송달 3개월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소장 송달 3개월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김용대 변호사

원고 청구 포기

서****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장 송달 3개월 후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고 원고의 청구 역시 기각 시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씨는 어머니가 2020년경 사망 후 특별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9월경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로부터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위 소장에는 오래전 엠메이대부 유한회사가 망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집행권원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 X씨는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결국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나서야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것만으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이행권고결정 역시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았고, 위 본안 소송절차에서도 위 수리결정을 제출함으로써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X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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